희망리턴패키지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늙은 것이 아니라 녹쓸어 가는 것입니다

사업목적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 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

사업대상

대상: 폐업(예정)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개요

지원단계별 지원대상 안내표
지원단계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업화지원 경영개선사업화
  • 경영교육+경영진단+피보팅전략+경영개선 자금
재창업 사업화
  • 재창업교육+폐업진단+사업화전략+재창업 자금
폐업지원
(원스톱폐업서비스)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컨설팅 제공(최대3개)
점포철거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 신용 분석사를 통한 채무 상담 후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지원
재도전 역강화지원 전직기초(특화)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전직을 위한 취업교육
전직 장려수당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지급
사업전환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업종별 이론, 실습 등 사업전환교육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지원대상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20년 폐업 후 ’21.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1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원개요

대상: 폐업(예정)소상공인

신청 제출서류 안내표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②)
①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상세한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은 각 사업별 내용 참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비고 안내표
제출서류 비고
  • ①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③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 ④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열람·제공 동의서
  • ⑥ 매출액 확인 서류
  • ①~③ 직접작성(온라인)
  • ④ 첨부파일 등록
  • ⑤~⑥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必
    도입 이후(행망 열람·제공 동의서 대체)

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지원대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점포철거 지원대상
구분 세부내용
1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폐업을 하였지만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3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지원개요

대상: 폐업(예정)소상공인

신청 제출서류 안내표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②)
①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제외 안내표
구분 세부내용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철거완료 건
  • 사전진단(현장확인)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정책자금 제외업종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을 통한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

지원대상

취업의사 있는 만69세 이하*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연령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준용(만18세 ~69세)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 소상공인 생업안정을 위해 배우자까지 지원범위 포함(단, 폐업 소상공인 배우자로 한정)
  •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사업체의 대표
  • ⓕ 전직장려수당 연계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 본인만 가능하며 배우자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유형 주요내용
재취업지원 재취업기초교육 (e러닝) 직무탐색, 이력서 작성, 취업사례 등 교육▪ (노란우산) 공제 가입 소상공인 취업·진로교육
재취업심화교육 (현장)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취업마인드 함양,1:1 직업상담, 모의면접실습, 적성검사 등 교육
재취업특화교육 중장년 (콜센터) 콜센터 전담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 (바리스타) 커피이론, 실습, 채용연계
여성 (여성직무) 여성직무 특화 교육 및 채용연계* 요양보호사, 급식조리, 행정사무, 보험총무 등
기술 (지게차) 지게차 자격증 취득 및 채용연계▪ (제과·제빵·외식) 전문교육 및 채용연계

제출서류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구분 제출수류 비고
사업운영기간확인서류(택1)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확인서류(택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최근(폐업일) 1년분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간이과세자) 미제출
상시근로자확인서류(택1)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상시근로자 有(택1)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건강보험공단 발급 최근(폐업일)1년분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근로복지공단 발급

※ 행정공동망 이용 동의 시 사업운영기간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제출 가능

※ 행정공동망 이용에 동의해도 상시근로자가 있었던 경우,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는 제출 해야 함

취업교육 소상공인 배우자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업교육 소상공인 배우자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취업교육
배우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소상공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서명
배우자 참여 동의서

취업교육 소상공인 배우자 신청 지원절차

취업교육 소상공인 배우자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구분 교육 연계지원
재취업지원 기초교육, 심화교육,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

신청시유의사항

  • 전직기초교육 : 연 1회 지원가능
  • 전직특화교육 : 연 1회 지원가능하며, 기초교육 수료생에 한해 신청가능
  • 경영 기본교육, 연 1회 지원가능하며, 심화교육 수료생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목적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권리, 재산권 보호 등 사회안전망 제공

지원대상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
  •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5년 이내
  •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지원제외

부동산 임대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지원
  •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파산·회생) 폐업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300건 내외)
  • *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도덕적 해이를 제외한 성실실패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류 (총 5종)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비고 안내표
제출서류 비고
  • ① 법률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③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열람·제공 동의서
  • ⑤ 매출액 확인서류
  • ①~③ 직접작성(온라인)
  • ③ 첨부파일 등록
  • ④~⑤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必
    도입 이후(행망 열람·제공 동의서 대체)

지원목적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구직활동:
①기초교육 수료+심화(특화)교육 수료
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취업완료: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신청기한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②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후 ③14개월 이내 신청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
구분 지원조건
공통 소상공업 폐업(필수)
구직활동 중인자
(①,②,③중 택1)
①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화)교육) 수료
②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취업완료
(①②③전체 준용)
①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 택1) 수료
②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 구직활동 인정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발급(IAP 수립 일자 기입),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

제출서류

신청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①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작성
②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③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분
④ 통장사본
취업 전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IAP 수립 일자 기입) ①, ②, ③ 중 택1
②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③ 특화교육수료증
취업 후 ① 표준 근로계약서 퇴사 시 경력증명서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직종명 코드 기입, 전체이력 발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직종명코드 발급 선택)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방문(직종명코드, 전체이력, 비고 포함 발급 요청)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구분 세부사항
①공통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②신청일 초과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③취업일 초과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④제외업종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⑤재창업자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⑥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⑦미 폐업자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⑧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지원내용(지급유형)

지원내용(지급유형)
구분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원)
분할지급 1차(①+②또는 ③또는④)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수)교육) 수료
③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④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40% 400,000
2차 ⑤희망리턴패키지(기초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⑥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60% 600,000
일괄지급 일괄(① ~ ④ 모두 준용)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중 택1) 수료
③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④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100% 1,000,000

지원절차

Step1.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수료

신청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Step2.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신청인 ⇾ 관련기관 또는 취업처

Step3.
전직장려수당
신청

신청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Step4.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인 ⇾ 소상공인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