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사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늙은 것이 아니라 녹쓸어 가는 것입니다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참여자

만 60세 이상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신청제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

지원단계별 지원대상 안내표
구분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금형태 지원내용 총액
참여기업 일반형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당최대240만원지원
채용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통합형 채용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1인당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장기취업유지금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 22년 참여자부터 적용
1인당 최대280만원 지원